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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72호
  • 공고일
    2012-02-27
  •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 담당자
    최병운
  • 연락처
    044-201-7065
  • 입법예고기간
    2012-02-27 ~ 2012-03-19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2- 72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개정(법률 제11259호, 2012.2.1 공포․시행)으로 인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제2항 개정)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에 대한 규정(안 제19조2 신설)
   1) 악취저감기술 지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술 지원의 절차, 신청 방식, 결과 통보 등을 정함.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수수료 인하(안 제20조 개정)
   1)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의 대민 관계 행정수수료가 적정 수준인지 점검, 인하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11.11. 8. 대통령)함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시 1만원에서 9천원으로 인하함.
 라. 악취저감기술 지원 위탁업무 보고사항을 정함(안 제21조 개정).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02-2110-6789,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bungwo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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