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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고시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제2012-56호
  • 공고일
    2012-02-14
  • 담당부서
    환경보건관리과
  • 담당자
    정의근
  • 연락처
    044-201-6819
  • 입법예고기간
    2012-02-14 ~ 2012-03-04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12-56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고시안

1. 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료채취 시기, 시료채취 지점선정,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1) 시료채취 지점은 개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구분하여 선정
  (2)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따름

3. 의견제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고시」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7,7973), FAX(02-2110-6899), 전자우편(jeg048@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고시」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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