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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고시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제2012-55호
  • 공고일
    2012-02-14
  • 담당부서
    환경보건관리과
  • 담당자
    정의근
  • 연락처
    044-201-6819
  • 입법예고기간
    2012-02-14 ~ 2012-03-04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12-55호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고시안

1. 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6 제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 및 포장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기준 및 포장방법
  (1) 포장재의 재질, 폭, 두께,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등 규정
  (2) 필름포장재는 2겹 이상으로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 및 밀봉처리하고, 마대는 폐슬레이트를 담은 후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3. 의견제출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고시」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7,7973), FAX(02-2110-6899), 전자우편(jeg048@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고시」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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