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고번호
- 제2012-53호
-
- 공고일
- 2012-02-14
-
- 담당부서
-
환경보건관리과
-
- 담당자
-
정의근
-
- 연락처
- 044-201-6819
-
- 입법예고기간
- 2012-02-14 ~ 2012-03-04
환경부공고 제2012-53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방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방법 고시안
1. 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방법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조사항목, 시료채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조사 방법
(1) 조사지역의 토지이용, 인구분포 등 지역개황조사, 조사지역의 지질 특성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해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결정을 위해 실시
(2) 영향조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 및 검증위원회의 검증 실시
나. 본조사 방법
(1)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결정된 경우에 실시하며, 조사지역의 암석, 실외 대기, 수질(먹는물), 토양 중 석면농도 현황조사와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자연발생석면에 의한 지역주민의 건강위해도를 종합 평가
(2) 영향조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 및 검증위원회의 검증 실시
3. 의견제출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방법 고시」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7,7973), FAX(02-2110-6899), 전자우편(jeg048@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방법 고시」제정고시안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