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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2-27
  • 조회수
    6,440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합니다.
- 공동·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오늘(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 시행)
*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포함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왜 해야하나요?
-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가능
-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 생산시 재생원료로 투입
- 재활용시장 활성화 등 순환경제 구축
이렇게 분리배출 해주세요
1.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주세요
2. 라벨을 떼고 가능한 압착해주세요
3. 이물질이 들어가지않도록 뚜껑을 닫아주세요(※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진행
-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 진행
-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
-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도 시행 안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 경제를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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