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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기관명
    환경부
  • 부서명
    임시부서
  • 공고기간
    종료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08-12-23
  • 조회수
    3,953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08- 373호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 4명(보건연구사 1명, 환경연구사 : 3명)

직급(직렬)

직류

채용분야

(세부분야)

전   공   학   문

코 드

선발예정인    원

보건연구사

(보건연구)

공중보건

위해성

(보건역학)

보건학, 약학, 생물학,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보건·역학, 독성 및 건강위해성 평가 분야 세부 전공자

A

1

환경연구사

(환경연구)

환경

생태

(식물생태)

생물학, 산림자원학을 전공한 식물생태분야 세부 전공자(기후변화에 의한 생태 영향 전공자 우대)

B

1

생태

(경관·

생태관리)

생물학, 산림자원학을 전공한 자로서 경관·생태관리 분야 세부 전공자(기후변화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전공자 우대)

C

1

대기

(정책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도시계획학, 대기과학, 기상학을 전공한 대기오염 측정·분석분야 세부 전공자

D

1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2. 응시자격


  나. 응시연령 : 1988.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어학요건

    ◦ 학력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위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재

        는 해당 학위 소지자이어야 함

    ◦ 어학요건

       - 다음의 영어능력을 갖춘 자(2007.2.1. 이후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

구  분

어학 성적

영어권

·TOEFL 500점(CBT 173점, IBT 61점) 이상

·TOEIC 590점 이상

·TEPS 550점 이상

·G-TELP(Level Ⅱ) 60점

·LATT 55점(회화+필기) 이상

비영어권

(일어, 중국어)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시험

  50점 이상

공  통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

· TOEIC, TOEFL,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성적확인 동의서(시험기관별로 서식이 다를 수 있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국외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어학성적 제출 면제[최종시험(면접시험)일 기준

  으로 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통산 4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는 면제 안됨]

   ※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입증


  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만 해당)


  마.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바. 다음의 지방소재기관에 근무 가능한 자(환경연구사 중 대기 분야 전공자)

     ※ 지방소재 기관 : 환경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기        관

소        재        지

유역(지방)환경청

한강(경기 하남시), 낙동강(경남 창원시), 금강(대전광역시), 영산강(광주광역시), 원주(강원 원주시), 대구(대구광역시), 전주(전북 전주시) 소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안산시 소재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우리원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우리원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2009. 2. 3(화)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nier.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 게시판에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2009.2.13(금))

    ◦ 논술시험, 적격성 심사, 개별면접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 논술시험

      - 주제 : 환경분야 1개 주제 부여

      ※ 논술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응시자의 이해력, 표현력 및 논리적인 사고력 검증

    ◦ 적격성 심사 및 개별면접

     - 응시자가 생산한 논문에 대한 발표 및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가적 능력 평가

     -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

    ◦ 동일 총점자의 경우 적격성 심사, 논술시험, 개별면접 순으로 높은 성적을 취득한 자를 선발함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09.2.17(화)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개별통보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1. 5(월) ~ 1. 9(금)

    ◦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nier.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 응시원서는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 불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

        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마감일의 근무시간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서만 접수 가능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교부장소[교부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등은 우리원 홈페이지(공지사항)를 참조]

      - 환경부 민원실,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1층(총무과),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청 민원실

   ◦ 접수장소 :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1층(0103호)

      - 주소 및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국립환경과학원 총무과

        (우편번호 : 404-708), TEL : 032) 560-7013~4, (야간) 032) 560-7028

5.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소정 약식)

  ◦ 경력증명서 각 1부

  ◦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박)사 학위 증명서 1부(학위기는 사본가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지참)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재

         는 해당 학위 소지자이어야 함

  ◦ 학위논문 및 학위논문 요약서(10매 이내) 각 1부(사본 가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지참)

  ◦ 기타 전공학문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요약서 1부(표지사본 및 요약서 2~3매)

     ※ 학위논문이나 기타 전공학문과 관련된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본

     (가능한 10페이지 이상)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전공분야와 관련된 저서, 번역물, 논문이 게재된 모든 학회지(사본 제출 가능) 및 특허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어학성적 증명서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에는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전형료(우체국, 농협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 여권 사본 1부(국외학위소지자 : 학력조회용)

  ◦ 학력조회 개인동의서 1부(국내학위 소지자인 경우, 국내학위 소지자용 서식에 작성하며, 국외학위

    소지자인 경우 붙임의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중 해당학위 취득지역의

    동의서로 작성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어로 된 개인동의서 작성)


6. 가산특전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

     해당사항 없음(‘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12조의3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7. 응시자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

    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합격되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

    증지는 안됨)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 임용시기는 응시분야(세부분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nier.go.kr)에서 응시원서 교부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접수장소의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총무과(☎ 032-560-70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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