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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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대상제품 확대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 등록자명
    조명현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연락처
    504-9242
  • 조회수
    13,438
  • 등록일자
    2003-01-06
□ 국내·외 제품의 환경성 관련 정책동향 및 규격 반영
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제무역규제 적극 대응
■ 환경부는 1월 6일 환경표지(환경마크) 대상제품군을 7개 용도·기능으로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6개 제품을 대상제품에 추가하였으며, 국·내외 환경성 관련 규제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하여 23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대폭 손질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기준의 개정은 환경표지 대상제품의 확대에 따라 제품군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제품의 환경성 관련 규제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하여 우리 제품이 해외로 진출할 때 선진국의 무역차별화 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번에 새로이 인증기준이 마련된 제품은 그 동안 대상품목으로 제안된 물품 중 환경성 개선효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휴대전화기,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제품, 수처리제, 신발, 저소음 건설장비 등 6개 품목이다.
이로써 전체 환경마크 대상제품은 1년전 79개 제품군에서 84개 제품군으로 확대되었으며, 1월 현재 227개 업체에서 441개 제품을 인증받아 1년전 181개업체 326개 제품에 비해 35%가 증가되었다.
※ 작년 6월 3개 품목, 이번 6개품목 등 총 9개품목이 증가하여 88품목이 되었으나, 분류체계 정비시 품목통합으로 4개품목이 감소되어 84품목이 됨
■ 이번 인증기준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선진국의 비관세 무역장벽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략수출 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에 관련사항을 대폭 반영하였으며, 이 외에 국제규격, 공공기관 녹색구매사업,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등 국내·외 제도와의 연계도 고려한 것이다.
PC, TV,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품 및 물질 안전성에 대한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EU의 유해물질관련 지침(RoHS)이나 폐가전처리지침(WEEE)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제품 내 사용기준을 강화하였다.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전기·전자제품내 유해 화학물질 제한지침) : 2006.7.1부터 납,수은,6가크롬,PBB,PBDE가 포함된 전지,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 금지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 가전제품 별로 재생, 재사용 및 리사이클 비율을 설정(50∼80%)하여 2007년부터 준수토록함
페인트, 의류, 가구 등 가정용품의 경우 인체유해물질 등 안전성 측면을 강화하고, 해외 환경라벨링제도와의 상호인정협정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대폭 반영하였다.
가스보일러, 사무용 기기 등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의 경우, ''국제에너지스타프로그램''이나 ''에너지효율관리제도''에서 정한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었으며, 건축자재류는 환경부·건설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하였다.
■  이번 인증기준 개정은 환경부와 환경마크협회에서 현재 추진중인 일본, 중국, EU 등 환경표지제도 상호인정협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친환경 건축자재, 교통·여가·문화 관련제품 등 대상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인증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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