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63호
  • 공고일
    2004-06-0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04- 6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설립, 환경측정업무의 선진화를 위해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환경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측정분석능력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제2항 및제3항).
다. 측정대행업의 활동범위를 환경오염물질로 확대하고, 측정대행업의 등록, 방지시설업의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 이양함(안 제17조 내지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2110-6720, FAX : 02-507-6114, 전자우편 : is100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개정법률안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에 게시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