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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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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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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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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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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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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 공고 제2004-49 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이 국무회의(2004.1.6)시 보고한 ‘국책사업의 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따라 국책사업의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국책사업의 타당성조사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하도록 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보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거나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전화 : 2110-669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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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