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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51호
  • 공고일
    2004-04-1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4-51호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16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 및 신고, 사후관리 등의 사무처리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먹는물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조의2)
  나. 샘물개발허가 신청서 제출, 과징금 납부 관련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제3조의2)
  다.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련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라.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수질개선부담금 2회이상 미납업체에 대한 부담금납부증명표시 제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제19조)

3. 의견제출
 이 먹는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상하수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 ☏ :   02)2110-6768
                               FAX : 02) 507-6282
                               E-mail : lgh0311@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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