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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4-47호
  • 공고일
    2004-04-1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공고 제 2004 - 47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13 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4.2.9, 법률 제7169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택지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절차를 개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대상 사업을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나. 주민편익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는 주변영향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선정하도록 함(안 별표 2제2호나목)
  라. 주민대표가 선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환경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연구실적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별표 1비고, 별표 2비고제3호)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자세한 개정 내용은 원문파일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과(전화 : 02-2110-6931,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cusco9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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