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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관리 강화 및 지하수정화업 본격 가동
  • 등록자명
    김동구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조회수
    9,274
  • 등록일자
    2001-10-29
·금년 11월부터 지하수 수질 및 오염관리제도 대폭 강화
·지하수정화업 신설로 오염지하수에 대한 정화�복원 본격 추진
·수질검사절차 개선으로 "시료 바꿔치기"를 사전에 예방
환경부는 2001년 9월29일(토), 지하수의 오염단계별 수질기준 신
설, 지하수오염 정밀조사제도 도입 등 지하수오염에 대한 사전예방기
능을 대폭 강화하고, 오염지하수 정화 복원을 위한 "지하수정화업"을
신설하는 등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
였다.
이는 지난 1월16일 체계적인 지하수보전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이 개정(11.17시행)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 지하수법에서 위
임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지하수 오염예방기능을 강
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수오염정밀조사 제도 도입(안 제1조의2)>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의 이용현황, 지하수의 흐름 및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
다.
이는 특정지역에서 지하수오염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오염원
인의 조기규명과 대책마련 등을 위한 제도로서 지하수조사전문기관 또
는 시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지하수정화업 및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대한 승인제도 신설(안 제4조
의4)>
지난 1월16일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오염지하수의 정화 복원 사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하수정화업"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하수오
염유발시설관리자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오염지하수정화계
획 신청 서식 등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금년 11월부터는 오염유발시설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시 지하수정화업자가 전문적인 기술을 토대로 정화 복원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지하수오염 확산방지 등 오염지하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하였다.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개선(안 제8조)>
지하수 수질검사시 시료의 바꿔치기 등 일부 나타난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신청을
하고,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 분석한후 검사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보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지정 및 지하수오염관측정 설치 수질보고 의무화
(안 제3조 및 제4조의2)>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오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지정하고, 동 시설에 지하
수오염관측정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수질측정자료를 시
장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는 총용량 2만리터 이상인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석유판매업 제외), 유독물제조 및 저장시설, 폐기물처리
시설중 최종처리시설 등으로 정하고, 기타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토록
하였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동 시설 설치시에 지하수오염관측정
을 지하수의 상류구배방향으로 1개지점, 하류구배방향으로 3개지점에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질을 관측한 후 반기 1회 수질측정자료를 시
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오염단계별 지하수 수질기준 신설 및 강화(안 제6조 및 별표4)>
지난 1월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오염단계별로 신설한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구체화하고, 수질항목을 추가하는 등 강화하였다.
지하수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수질오염 변화추이를 감시하는 기
준으로 "지하수오염예방기준", 오염된 지하수에 대한 정화작업 등의
조치명령의 기준이 되는 "지하수용도별수질기준", 오염지하수 정화작
업시 적용할 정화목표치인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을 신설하였다.
지하수용도별수질기준은 기존의 수질기준 설정항목 15개를 일반세
균, 철, 망간,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을 추가하여
25개로 확대 강화하였고, 지하수오염예방기준은 동 기준의 약 80%를
적용토록 하였다.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은 용도별로 음용수 생활용수는 용도별수질기
준을, 공업 농업용수는 용도별수질기준 또는 배경수질기준을 적용토
록 하였다.
<지하수개발 이용자중 정기수질검사 대상 확대(안 제6조의2)>
금년 1월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소규모 지하수(30톤/일 이하)
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에도 신고하게 됨에 따라
정기 수질검사대상자를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거나 일정규모
및 용도의 생활 공업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자로 확대하였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수질검사
를 받아야 하며,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경우와 정수처리후 수질기준
에 적합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생활 공업용수, 1
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인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모두 수질검사를 받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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