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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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건설업체 환경법령 위반으로 정부공사입찰에 불이익처분
  • 등록자명
    김재기
  • 부서명
    김재기
  • 조회수
    11,084
  • 등록일자
    2001-10-20
□ 환경부는 건설공사장에서 환경법령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조치된
건설업체중 금년 상반기에 법원으로부터 벌금의 부과등 벌칙이 확정
된 103개 업체에 대하여 정부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금번 통보된 건설업체의 환경법령위반내용은 비산먼지발생 등 대기
오염행위가 전체의 70%인 72건, 폐기물불법처리 등 24건, 하천 등 공
공 수역오염유발행위 5건, 소음발생행위가 2건 등이다.
환경법령을 위반한 이들 업체는 앞으로 1년간 조달청 등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에서 1점의 감점처분
을 받게 되어 입찰참가자격 선정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법령 위반건설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조달청등 정부공
사뿐만아니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
단체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01년 상반기 위반업체 명단부
터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사발주처에서 자료를 요청
시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건설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소음 등 민원발생이 지
속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년 10월부터 2002년 월드컵 개최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방지대책에 소홀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는 정부건설공사 수주시 불이익을 주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설공사장
의 환경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붙임 : 건설업체 환경법령 위반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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