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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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정화한다면서 콘크리트 흉물화 아직도...
  • 등록자명
    박용성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조회수
    8,678
  • 등록일자
    2001-10-17
□ 환경부, 김천시 등 9개 지자체에 시정지시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2년간 국고지원 중단키로
환경부는 지난 7월 자연형 오염하천정화사업을 벌이고 있는 86개 하
천을 대상으로, 자연형하천정화공법 도입, 환경부와 협의내용 이행여
부, 추진진도, 지방비 확보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오
늘 발표했다.
- 점검결과 69개 하천(80%)은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자
연형 하천정화공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환경부의 지침과 달리 추진하
고 있는 대전광역시 등 9개 지자체에게는 시정지시했고,
- 울산광역시 등 26개 지자체에는 지방비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점검에서 전주시의 경우, 둔치에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설치
하여 오히려 하천의 자연성을 크게 훼손해왔던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기존의 주차장까지 철거하면서 어도와 생태습지를 조성하였으며,
- 구리시에서도 장자천에 준설토를 사용하여 섬을 만들어 오염된 하
천의 생태계를 되살리는데 최대한 배려하는 등 우수사례도 많이 있었
다.
그러나 대전 갑천의 경우와 같이 콘크리트블럭으로 고수부지와 옹벽
을 건설하고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등 당초 환경부와 협의된 사업
계획을 임의변경하거나
- 자연형 하천정화라 할 수 없는 단순한 하천정비 또는 개수사업으
로 변질시킨 사례도 9개 지자체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협의된 사업계획 또는 환경부의 지침과 다르게
시행했거나, 자연형 하천정화공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전광역시, 김천
시 등 9개 지자체에 시정토록 지시하였고
- 시정이 불충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국고(지방양여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26개 지자체에는 하루빨리 지방비를
확보토록 요구하는 한편, 추진이 부진한 17개 지자체에는 정상추진대
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였다.
환경부는 오염된 하천을 자연형으로 정화시키기 위해 국고(지방양여
금) 지원비율을 금년부터 시·군의 경우 55%에서 70%로 인상하는 한
편,
- 시·도에「자연형 하천정화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해 설계
나 공법이 자연형인지를 반드시 심의한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금년부터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일선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여 현지 적용에 착오
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속초에서 1박 2일의 연찬회를 개최하
였고
- 그 자리에서는 자연형 하천정화 신기술과 우수사례 등도 소개하
여 일선 시·도의 담당공무원들이 자연형 하천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추
진하는 데 길라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여 큰 도움을 주었다.
금년에 처음 도입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
기 위하여 연찬회 및 세미나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지
침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 또한 자연형 오염하천정화사업 편람과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
함과 아울러 우수추진기관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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